*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이자
- 이자의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 (상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일 경우는 6%)
- 합의로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이나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초과하면 무효)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
-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인적담보, 물적담보)
- 인적담보란 차용인이 금전을 반호나하지 못할 경우 갚아줄 보증인을 제공하는 것 (연대보증계약)
- 물적담보란 차용인이 금전을 갚지 못할 경우에 원금과 이자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부동산 근저당권)
* 신용등급 조회
-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은 신용대출, 신용대출 시 신용등급을 확인함
-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대출이 제한됨
-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계약에 관한 제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
* 대출금을 상환할 때
- 은행과 차용인 사이에서 대출금의 일부만 갚을 경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갚은 것으로 하지만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대출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원금+이자+비용)을 모두 변제 후 저당권 or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 可
- 대출금을 변제기에 상환 X 시 은행은 저당권 or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은행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음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