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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인식, 측정, 감가상각, 손상차손, 전자공시에 반영할 내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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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헨리k 2024. 2. 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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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회계처리의 목적 :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현황과 그 변동사항을 파악 목적


  • 유형자산의 인식
  • 유형자산의 측정 (장부금액)
  • 유형자산 감가상각액의 결정
  • 유형자산 손상 회계
  • 유형자산 공시

 

1. 유형자산의 인식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음**)

  -> 구입가격 + (관세, 환급불가한 취득 관련 세금) - (매입할인, 리베이트)

                      +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자산 해체, 제거, 복구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

 

** 유형자산의 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 취득한 자산, 제공한 자산이 모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예시

1) 유형자산의 매입,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2) 설치장소 준비 원가

3)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6)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유형자산의 원가가 아닌 것

1)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2)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광고/판촉 관련 원가)

3)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직원 교육훈련비)

4)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5) 유형자산이 경영진 의도대로 가동될 수 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6) 초기 가동손실

7) 영업의 전부 or 일부를 재배치/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2. 유형자산의 측정 (장부금액)

 

  -> 원가모형

   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재평가모형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가와 공정가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1) 재평가의 경우 유형별로 전체를 재평가함

 2) 재평가로 자산의 장부금액이 증가된 경우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 자본, 처분 시 이익잉여금 대체)

 3) 재평가로 인한 감소 = 당기손익

 ex) 재평가로 인한 증가 100(+기타포괄손익) -> 재평가로 인한 감소 120( -100 = 기타포괄손익, -20 = 당기손익)

 ex) 재평가로 인한 감소 100(-당기손익) -> 재평가로 인한 증가 120 (+100 = 당기손익, +20 = 기타포괄손익)

 

 

3. 유형자산 감가상각액의 결정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

 - 토지 + 건물 취득 시 분리가능하기에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함 (토지는 감가상각 X, 건물은 감가상각 O)

 -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에는 영향 X

 -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지만 토지의 원가에 복구원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원가를 경제적효익이 유입되는 기간에 감가상각함

 -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는 재검토해야 함 (회계 추정치의 변경)

 -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사용/소비 뿐만 아니라 진부화/마모/손상의 요인도 고려해야 함

   (예상 생산능력이나 사용수준, 자산의 물리적 마모나 손상, 생산방법의 변경이나 개선으로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진부화 등 =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 고려해야 함)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체감잔액법, 생산량비례법)

 

 -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

 -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여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질 경우 감가상각방법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 정액법            =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

 - 체감잔액법     =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액이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

 - 생산량비례법 = 자산의 예상조업도 또는 예상생산량에 기초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

 - 정률법            = 자산의 기초 장부가액(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

 

4. 유형자산 손상 회계

 

 -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의 징후를 검토하고 있으면 자산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함

 - 회수가능액 = MAX [자산 등의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자산의 사용가치**]

      * 처분부대원가 = 법률원가, 인지세, 거래세, 자산 제거원가, 자산을 매각할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증분원가 등

      ** 자산 사용으로 얻을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미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손상차손(NI)을 인식

 - IF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하고 재평가잉여금을 감액함

 

 -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액을 미래 기간에 조정함

 - 손상차손환입은 과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없음

 - 영업권을 제외한 손상차손환입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재평가자산의 손상환입은 재평가증가액 처리)

 -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or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에 장부금액을 제거함 (손익 발생 시 NI인식)

 

 

5. 유형자산의 공시

 

1) 총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2) 감가상각방법

3)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4)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

5)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

6) 건설중인 자산의 장부금액에 인식된 지출액

7)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8)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 받은 보상금액으로 NI으로 인식된 금액

9) 회계추정치의 변경 시 당해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과 후속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

 - 잔존가치, 복구 추정원가,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등

10) 재평가금액으로 기재된 경우 추가하여 공시할 내용들이 있음

 - 재평가기준일, 독립적 평가인이 평가에 참여 여부, 재평가잉여금의 변동과 이에 대한 주주배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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