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직전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피취득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이전대가로 처리
: 보유하던 피취득자주식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 --> 차손익은 당기손익 or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이전대가로 취득자의 신주를 교부할 경우
: 피취득자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피취득자의 순자산과 상계
: 피취득자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 - 자기주식으로 처리
: 취득자가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피취득자가 자기주식을 재매수하는 경우
: 소수거부권이 소멸한 경우
: 취득자-피취득자가 계약만으로 사업결합하기로 약정한 경우
- 취득관련원가
: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하기 위해 발생시킨 원가로 취득관련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증권의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
- 측정기간
: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잠정금액 -->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급하여 조정함
- 조건부대가
: 취득일 현재 존재한 사실에 대한 추가정보 입수 시 = 측정기간의 조정으로 처리
: 취득일 이후 발생한 사실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시 = 조건부대가자본은 재측정X / 자산이나 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 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영업권의 손상차손과 환입
: 영업권은 독립적인 수익창출능력이 없음 &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높은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손상징후가 없다고 해도 매년 손상검사를 하도록 규정
: 회계연도 중에도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영업권을 포함하여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함 /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손상검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산에 대해 손상검사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
: 영업권에 대해서는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지 않음 ∵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난 후 후속기간에 증가된 회수가능액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증가액으로 봄
: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비례하여 배분 & 환입을 인식 O / 한도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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