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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② - 보험계약과 계약금

헨리k 2022. 5. 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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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작성했던 금융거래 1편에 이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글입니다.

https://henry0311.tistory.com/20

 

금융거래 ① - 은행 대출과 이자 / 금전소비대차계약

1. 금전소비대차계약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이자  - 이자의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 5% (상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일 경우는 6%)  - 합의로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이나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henry0311.tistory.com

 

1.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

 

 - 보험은 '인보험'과 '손해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

 -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재산에 사고가 생길 경우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있는데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은 사람일 수도, 모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 / 설명의무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함 (고지의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함 (설명의무)

 - 중요한 내용이라도 보험계약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이나 거래상 널리 알려진 내용이면 설명할 필요 없음

 -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된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함

 

 

*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장개시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청약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함

 - 만일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보고 보험계약이 체결됨

 - if) 청약서 제출 + 보험료 납입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 + 보험회사에서 아직 승낙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보험회사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 보험계약자의 권리 / 의무

 

 - 보험사고 발생 시 약정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부 해지, 일부 해지 可)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행 X 시 보험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可)

 -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음 (통지의무)

 - 만일 즉시 알리지 않아서 손해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부분의 손해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3. 보험금의 지급

 

 

* 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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