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 - 특수한 형태의 사업결합 / 기타사항
1.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취득 직전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피취득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이전대가로 처리 : 보유하던 피취득자주식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 --> 차손익은 당기손익 or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이전대가로 취득자의 신주를 교부할 경우 : 피취득자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피취득자의 순자산과 상계 : 피취득자주식에 신주를 교부한 경우 - 자기주식으로 처리 2. 대가의 이전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 취득자가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피취득자가 자기주식을 재매수하는 경우 : 소수거부권이 소멸한 경우 : 취득자-피취득자가 계약만으로 사업결합하기로 약정한 경우 3. 사업결합과 관련된 기타사항 - 취득관련원가 :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하기 위해 발생시킨..
회계(Accounting)
2022. 3. 20. 23:41